물품거래사기, 투자사기 등을 당한 상태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민사법은 별개의 체계로 각각 개별로 진행도 가능하고 동시진행도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규정하는 법으로, 피해자 등이 경찰에 고소 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없이 알아서 경찰검찰이 수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민사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본인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청구하는 절차로 본인이 소송비를 제출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 피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원칙입니다.

 

물론 별도로 합의, 공증을 받아서 회수할 수도 있으며, 1심, 2심 형사소송중이라면 형사배상명령신청하여 배상판결을 받아서 민사판결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송금내역이라든지, 지불각서, 차용증, 계약서 등의 정확한 증거자료형사판결승소 시에는 민사 역시 유리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사기꾼들은 피해자보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명의로 재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해서 판결이후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형사고소 전후에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합의시에는 필히 현금으로 받거나 담보, 연대보증 등을 세워서 회수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단순하게 합의서, 지불각서만 작성하고 주지 않는 때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링크 - 민사소송하는 방법, 고려할점, 비용 등!(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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