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민사소송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드는 불편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쌍방 당사자가 서로 합의로써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장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송입니다.

 

 

 

 

가급적 소송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해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면 서로 다툼이 심해지면 그 때서부터야 이리저리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서 불편합니다.

 

 

 

 

또한 판결확정이후에 추심절차를 밟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재산, 소득정보를 알고 있어야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소재지, 재직직장, 거래은행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가압류, 압류가 쉬워지죠.

 

 

 

 

추후 증거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것.. 나중에 채무자가 이를 부정하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만들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차용증,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게 좋죠. 그리고 계좌이체, 카톡내용 등은 나중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사거래 계약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행적으로 소규모 홈페이지제작, 인테리어공사, 소액물품거래에 있어서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별일없으니.. 문제없겠지 생각하지만 이런 방심이 나중에 예상외의 피해를 가져오는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 등을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언제든 떼먹을 생각도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링크 - 민사소송시간과 비용은?(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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