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공정증서나 민사판결문을 말하며, 집행문은 별도로 첨부하는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어음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처음 공증받은 공증인, 법부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판결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1심법원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인지나 수수료가 붙지만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판결문정본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를 한 다음에 분실신고접수증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다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신청에는 당연히 이런 문서가 필요없으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으로 강제집행을 할 때에도 집행문부여는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원고(채권자) 사망 등으로 당사자 승계가 있을 때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링크 - 채권추심, 어디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까?(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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