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물품대금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소송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 때문에 민사소송신청을 부담스러워하는 때가 많습니다.

 

채권자 생각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한두달 내에 해결을 봤으면 싶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달기간이 큽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채무자가 통지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송달만 바로 되면 두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시간법원서류송달되다보니 집에 받는 사람이 없어서 폐문부재로 반송될 때가 많습니다.

 

이사여부를 확인해서 주소보정을 하거나 야간이나 주말특별송달을 다시 신청하면 법원처리기간도 있어서 보름에서 한달, 시간이 늘어나죠.

 

 

 

 

아예 받지 않거나, 주소불명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을 거쳐야하는데 또 두달이상 슝~ 흘러갑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소송절차로 진행해야합니다.

 

 

 

 

재판날짜가 잡히고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쌍방당사자가 출석을 하거나 본인의 주장, 증거를 준비서면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증거, 변론 등을 준비하는데 한번에 한달정도 여유시간을 주다보니 2회면 두달이 지나갑니다.

 

 

 

 

법원판사는 쌍방당사자가 서로 충분히 주장하고 대응하며, 합의할 시간을 주다보니 서로 계속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횟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차후에 양쪽 모두 더이상 주장할게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서야 판결을 하게 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자가 피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절차가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쪽이 서면제출 등을 통해 아무런 주장도 않고 출석도 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을려면 원고, 피고 모두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해야하는 것이 민사소송절차입니다.

 

링크 - 채권추심 시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사 그 역할과 장단점(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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