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은 너무 전문적이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소송이 필요한 때가 생기게 되죠.

 

 

 

 

1.민사로 받아낼 수 있나요?
승소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판결이후 알아서 갚으면 편하지만, 그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 자동차,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을 압류 추심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런 추심절차에도 비용이 들어가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거나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간, 비용 소모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채권발생시에 직장이나 재산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고 실익여부도 고려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10년간 압류 등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전에 다시 소송을 신청하여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명령, 소액심판, 일반민사소송 에 따라서 진행과정이 많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 등이 더 저렴하고 소송기간도 짧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어서 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채무자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일반소송으로 진행하여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민사소송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청구하는 원금에 따라 인지대 등이 틀립니다.

 

1천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의 경우 5만원 정도 고려하면 되며, 법무사에 의뢰할 때에는 15만원 정도 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며 승소했을 때 일부 금액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임할 때 차분히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4.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금융대부업체가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약정이자 연3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초과한 계약은 30%로 제한되며,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정이자 민사 연5%, 상사 연6% 금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 연 20% 지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위에서 얘기했듯이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원금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빨리 원금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고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기 때문에 2~ 3개월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일반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절차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이상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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