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굴리기 재테크의 하나로 가까운 지인의 사업이나, 소개받은 기업에 직접투자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짭짤한 투자수익성 때문에 시도하게 되는데 주의해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1. 반드시 계약서작성
종종 상담을 받다보면 정식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두는 케이스는 정말 보기 힘듭니다.

 

공정증서는 커녕 기본 계약서도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아예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공증은 선택
꼭 공증을 받아둬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금보장여부, 수익금 분배방식 관련하여 정확한 약정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는 추후 회수할 때 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압류 등의 추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합니다.

 

 

 

 

3. 수익검사방법 고려
또한 가능하다면 해당회사의 운영실태를 조사, 확인할 수 있는 수단까지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없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4. 담보설정
원금보장 등의 약정을 했다면 무엇보다 부동산 등의 담보를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당회사가 폐업한다면 민형사를 통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명의로 재산이 없거나 법인폐업했다면 돈받기는 힘듭니다.

 

 

 

 

5. 투자는 원금손실도 가능
회사(개인)과 계약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별도로 원금보장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의 수익에 연동하기 때문에 손실이 있다면 수익배당도 당연히 없으며 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서류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직접투자에는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시중이자율과 비교해서 높은 수익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에 따른 손실가능성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크 - 민사소송하는방법, 고려할점, 비용(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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