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대여해주거나, 사업투자를 할 때 대여금, 투자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담보를 잡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도 이는 소송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결국 채무자가 재산, 소득이 없다면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만 받아뒀다면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시간까지 들어가니 더 피곤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연대보증 역시 보증인이 재산이 없다면 회수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담보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채권에 대해서  질권설정을 할 수도 있고 채권양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양도인(원 채권자)제3채무자(집주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월세계약기간 동안에는 회수가 어렵고 기간만료가 되어서 세입자가 퇴거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은 사람생활에 필수인 주거관련 재산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소액보증금에 해당될 때에는 지역에 따라 지방 1500만원 ~ 서울 3200만원까지 절대적으로 세입자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경우는 채권자가 회수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담보를 잡을 때에는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전월세계약의 특수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아는 지인에게 돈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되나요?(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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