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법규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허위나 이미 소멸된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추심통지를 받는 케이스 입니다.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표를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11조제1호)

 

또한 해당 규정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15조제2항)

 

 

 

 

하지만 현실에서보면 샘플제공을 가장하여 억지로 물품을 떠맡긴 다음에 물건값을 청구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청구하는 케이스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규정상에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TM 등으로 화장품 등의 샘플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고서는 불량품을 배송한 다음에 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의가 없으므로 계약 역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대금청구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는 있으니 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동법의 적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서, 보통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에 민원을 넣어서 처리하지만, 사실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사기에 가까워서 형사고소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난감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소멸시효완성으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동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례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청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동법의 적용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허위, 부존재채권으로 독촉을 당할 때에는 형사고소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 불법채권추심 대처방법(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