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주운 돈은 공돈이라며 빨리 써버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저도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책, mp3, 현금.. 적지 않게 분실하거나 학교 도서관 같은데서 도둑 맞았던 기억이 제법 많네요.

 

아마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이 제법 있으실 듯 싶네요.

 

 

 

 

이렇게 잃어버리고 돌려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우연히 남의 물건을 주웠다고 써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땅에 떨어진 100원.. 500원 동전 주인을 찾아줄려고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반면에 지갑 같은 것은 경찰서에 맡긴다면 주인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이용한 사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cctv가 찍히기 쉬운 은행의 무인 입출금기 옆에 얼마 안 되는 돈을 넣은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는 누군가 주워가길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워가는 것을 보면 등장해서는 절도범으로 몰아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는 경찰에서 연락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절도죄로 전화온 것만 해도 당황하게 됩니다.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은 cctv에 찍혀있으니 부인하지도 못하죠.

 

 

 

 

그안에 돈 한푼 안 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이 피해자인척 몇십만원 고액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주장하는대로 배상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맡길 요량으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돈이 사라졌다고 사기꾼이 주장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입출금기 주변에서 물품을 보게 된다면 ATM기 옆에 있는 비상전화기를 통해서 은행담당자나 해당 관리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수법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치사한 방법이 등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은 돈은 공돈이라는 의식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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