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빌려준지 10년이 지난 채권, 아무런 법조치 없이 3년이상 받지 못한 물품채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수, 추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거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줘도 채권은 처음부터 시효가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추심요령으로 아주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자의 일부를 요구하거나, 이자감면 등의 조건으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요청하는 방법을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연장한 다음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소송을 들어가는 것은 안 될까요?

 

지급명령이든, 일반 민사소송이든 쌍방당사자가 대처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채권자가 청구를 하는데에도 채무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멸시효는 그 완성이익을 보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채무자는 갚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소송에 있어서도 시효는 단순하게 기간만 지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간으로 판단, 포기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