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같은 MMORPG게임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게임들의 아이템들이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의 머니, 템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비하여 그에 대한 재물성은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해서 고가의 아이템을 쉽게 온라인친구에게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간에 잠시 빌려줬는데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잠수를 탄다면 회수가능할까요?

 

1. 사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게임아이템은 재물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현금거래 없이 게임아이템만 빌려줘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임템을 현거래할 때에는 꼭을 먼저 받고 템을 넘겨줘야 합니다. 돈을 먼저 보내고 아이템을 못받았을 땐 사기로 고소가능합니다.

 

케이스별로 궁금할 때에는 경찰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개인간에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에서 과연 승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혀 보장 없습니다.

 

 

 

소송비용시간을 생각한다면 피해금액이 몇만원~ 몇십만원 수준이라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즉, 적은 금액으로 인생경험했다 생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킹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IP확인 등으로 허위사실임이 밝혀지게 되무고죄로 반대로 고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만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그냥 댓가없이 서로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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