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등이 활성화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없으면서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사이에서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때도 종종 있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정보가 통장번호와 이름 밖에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찾아가거나 민사소송이라도 할려면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소,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찾는 방법으로 본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 소액소송을 신청하면서 주민번호, 주소를 모르니 해당은행 계좌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통장주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통장주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별도로 소장작성없이 직접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구두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채권금액과 송달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대략 5~10만원 이내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법무사 대행시에는 2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더 편한 절차입니다.

 

경찰에서 피해금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는 않지만, 가해자(채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배상명령이나 역시 소액심판절차를 통해서 회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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