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간편한 소송방법으로 비용도 적게들고 소송기간도 짧게 걸리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죠.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그 내용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을 형식적으로만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지급명령서를 받은 다음에 14일 이내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로써 바로 확정되어 채권자는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대로 기각되어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권자가 이에 반박할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더 납부하고  다시금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독촉절차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즉,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똑같은 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비용만 날리는데 바보도 아니고 다시 할 사람이 있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등으로 불량물품, 화장품, 건강식품, 교재 등을 판매하고 구입자가 반품 등을 요구할 때 이를 해주지 않고 잠수탔다가, 몇년 뒤에 이런 불량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겨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입자는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각되면 다시 연락이 없다가 또 몇년 뒤에 추심회사 이름만 바꿔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 자체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구입한 채무자는 다시 이의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하지 않아서 확정되면 통장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제도상의 헛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특히 가족법원우편물을 송달받아도 적용되기 때문에 꼭 당사자 본인에게 알려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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