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현금으로 빌려줬을 때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재테크 2013. 11. 9. 22:33 |친구나 회사동료간에 돈거래를 할 때 소액이라면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필요한 급전으로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정도가 일반적이죠.
이렇게 빌려간 돈을 제때 갚아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하루이틀 얘기하며 시간만 끌고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죠.
소액이다보니 그냥 인생경험했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때도 많지만, 금액이 좀 많거나, 자신도 현금서비스, 대출 등을 받아서 빌려줘서 꼭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소송 등의 민사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라도 받아두거나, 계좌이체로 줬다면 그나마 입증이 어렵지 않지만, 현금으로 빌려줬을 때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럴 땐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버린다면 사실 이런 노력도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 채권발생 때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세지, 카톡, 이메일 등으로 빌린 금액, 채권자 채무자가 확인이 되는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통화녹취, 대화녹음도 한가지 방법이죠. 법적으로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제3자가 하는 것은 불법이죠. 접근방법, 자료에 따른 승소여부와 소송비용, 회수가능성과 실익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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