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의 상사미수금을 못 받고 있을 때,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등의 도움으로 소액심판, 지급명령까지는 어떻게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회사)측에서 쉽게 돈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법도 알아야 하고 현실적인 조사도 겹쳐야 해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즉, 첫번 째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채권자가 채무자(회사) 명의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 부동산,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없다면 법원에 채무자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를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개월이상 걸리는 편이며 금융재산 조회시에는 각 은행 등의 회사별로 5천원~ 1만원의 비용을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특히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지역별로 각각 하나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많은 곳을 조회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쓰고도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용정보사의 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확인되는 내용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정보, 신용카드개설내역, 신용등급, 연체 내역 등의 신용정보에 불과한 편이지만

 

신용카드 개설과 신용등급, 그리고 현재 연체 내역으로 다중연체자인지, 현재 정상적으로 경제생활 중인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서 추후 추심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래저래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더 무난합니다.

 

회수에 성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담도 덜 하죠. 물론 법적인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각기 그 조건을 잘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채권추심 수수료 등 조건(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