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으로 왠만한 업무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집계약 후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인터넷으로 쉽게 가능한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본인인증절차만 통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원24(바로가기)

 

그 외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서류를 발급받을 땐 출력할 프린트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절차는 전혀 어렵지 않고 프로그램상 오류 등은 해당 홈페이지 우측 편에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평일 근무시간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전세임대차계약은 솔직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이 바쁘더라도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두 가지 같이 받시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아시겠죠?

무엇보다 전월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지방1400만원~ 서울2500만원)이하라면 이 두가지만 갖추면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서 다른 세입자가 많을 때에는 일정부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보증금이 클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깡통주택이 아닌지.. 근저당 유무 등 부동산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 - 깡통주택이란?(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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