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다양한 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경찰 등에 신고하여 입금한 계좌를 정지시켜서 출금이 안 됐다면 그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2개월 이후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금한 상황이라면 사기꾼이 잡힌 다음에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범인들은 주로 외국ip를 이용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잡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대포통장의 주인인 명의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찾게 되죠.

 

 

 

 

법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려면 채무자, 즉 대포통장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지만 단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입금한 계좌 밖에 없죠. 그것도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승소 여부는 개별적으로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포통장 명의자의 대부분은 통장을 넘겨주는데 그들 역시 대출사기 등의 과실 또는 고의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판결을 받아도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다면 부동산, 급여, 통장 압류 등의 추심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하는데 대포통장을 팔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명의인은 이미 신용불량 등의 상황에 처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도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상황은 각각 다를 수 있으며,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법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이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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