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2천만원에 이자가 있는 개인대여금채권을 직접 회수하면 좋겠지만, 회사업무 등으로 바쁘고 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그냥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이런 차용증 등의 채권도 재산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개인끼리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합법이죠.

 

 

 

 

하지만, 사실 법조치를 통한 회수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를 구입해봐야 쓸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전문적으로 추심을 하는 업체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이렇게 추심을 업으로 하는 개인, 회사는 판결이나 공증을 받은 개인채권에 한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대여금 차용증 만으로 거래를 하여 추심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법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량채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곳에서도 사실 개인채권은 거의 사지 않으며, 보통 거래 가격이 이자는 아예 제외하고 원금의 2~5% 정도의 수준에 매입하는 편입니다.

 

그 금액이면 사실 소송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제하면 남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판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귀찮더라도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판결을 받아서 가급적 회수를 조건으로 신용정보사 등에 후불로 추심을 의뢰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링크 - 차용증으로 채권회수하는 방법(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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