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현금흐름이 좋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등을 양도양수하여서 회사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A사 > B사, 그리고 B사 > C사 이렇게 돈을 받아야할 상황에서 B사의 채권을 A사에 넘겨서 복잡한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C사도 역시 지급여력이 없어서 회수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A사는 다시 B사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는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면책적인 것이 있고, 병존적인 것이 있습니다.

 

◆ 면책적인 것은 양도양수로 인하여 권리의무관계는 모두 사라집니다. 양수받은 것이 회수가 안 되더라도 원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B는 책임에서 면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병존적인 것은 B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C로부터 회수가 어려울 때에는 A는 다시 B에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계약시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권양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경우 미수금 규모가 몇천만원대로 큰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등으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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