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피해자에게 기망(거짓말,행위)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법규정은 단순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일반인이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케이스를 하나 보면, 

대금을 며칠내로 입금하겠다고 하며 물품을 가지고 가면서 허위연락처에 몇년 전에 폐업한 상호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건 사기로 봐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위 전화번호로 연락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의 변제일을 기다릴 이유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지니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낫죠.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정보가 모두 허위인 상태에서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경찰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에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70만원을 빌려가서는 그뒤로는 매번 준다는 말만 하고 실제 한푼도 안 주고 있을 때 채권자는 친구에 대한 배신감형사처벌이라도 받아라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케이스.


사실 처음 빌려갈 때 갚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사람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기는 빌려간 적이 없다! 라든지 다 갚았다! 라는 거짓말을 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갚을 마음은 있지만 현재 사정이 안 되서 못 갚겠다고 얘기한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때에는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 이 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기에 사기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만들어 내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의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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