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오랫동안 사용해보신 분이나, 처음 발급받으신 분이나 마찬가지로 연체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를 일정 수준 이상 하게 되면 사용정지를 당해서 그 카드는 다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용해 오신 분들은 결제대금을 밀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 연체란?
결제일에 청구된 대금을 완납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50만원이 청구되었는데 40만원만 입금하게 되면 10만원 연체된 것입니다.

 

 

 

 

1. 이용정지
결제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결제일 다음날부터 카드사용이 정지됩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한도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결제금이 부족하다면 미리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1~ 3일 정도 내로 급전을 구해서 대금을 완납하고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1 ~ 2일 내로 정지가 풀립니다.

 

하지만 1주일 이상 납입하지 못할 때에는 완납하더라도 이용정지가 풀리지 않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달이상 장기 연체시에는 해당 카드사와의 재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하락
신용카드는 영업일 기준으로 연체 5일 이상이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등급이 8~ 9 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전엔 등급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신규대출, 카드발급은 불가능해지며, 특히 일주일 이상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떨어진 등급 때문에 1년 정도는 새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연체20일 미만인 때에는 카드소지인에 대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링크 - 화이트캐피탈(바로가기)  - 카드소지인, 연체20일 미만, 결제대금 대출상품 안내 

 

 

 

 

3. 독촉 및 법조치
처음엔 문자메세지나 전화로 독촉을 하며 그렇게 강도는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보름이 넘어가면 우편독촉도 할 때가 있으며 전화를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일 때에는 방문도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2개월이 넘어가면 할부 등 사용했던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며, 지급명령 이후에 유체동산 압류 등의 법적인 절차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한두달 이내에 전액해결이 가능하다면 독촉전화에 차분히 응대만 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총부채금액이 많아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 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절차를 빨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차이와 장단점(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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