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소송을 참석하다보면 개인과 개인 간의 대여금 분쟁도 많지만, 주로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거나 카드사 금융기관에서 연체된 대출채권을 회수하고자 소송 중인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첨엔 별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왜 청구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자동차보험 약관을 찾아봤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계약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서 타인을 다치거나 죽게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물(차량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등의 상황에서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관내용을 보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때에는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급하게 되고, 추후 그 금액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틈이 있었네요.

 

물론 자기가 의도적으로(고의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런 약관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ㅎ;;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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