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고객분들이 둘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쪽은 법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 다른 한쪽은 법으로 하긴 좀 부담스럽다...

 

 

 

 

법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 20 ~ 30대로 어느 정도 학력도 있으시면서 실제 소송 등의 문제에는 휩쓸려 본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면 소송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 형사로 나눠져서 민사사건에는 원칙적으로 경찰력은 도움을 주지 못 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보상 문제까지는 해결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법대로 하긴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연세가 좀 있으시고 다양한 경험이 있으셔서 소송을 해봐야 공연히 시간낭비, 비용낭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히 경찰서 등의 공권력과 부딪히는 것도 싫고, 친분관계 등으로 법조치는 미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절차를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제3자를 통한 중재방법을 찾아야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사실 중재절차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봤을 땐 거의 법원에 의한 중재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로 전문가가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은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네요.


법절차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진행하게 되면 시간, 비용, 스트레스 이래저래 손해죠.

 

미리 진행 전에 필요성 여부와 실익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문의를 해서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연히 유도되어서 필요도 없는 소송, 조사 등으로 비용만 잔뜩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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