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나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의 경우에는 낮은 이자율로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국채는 거의 100% 받을 수 있고, 회사채의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 등을 보고 그에 맞게 금리가 정해지고 투자자 역시 여러 조건을 보고 투자 여부를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개인채권은 회수여부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도 아주 부족하죠. 그러다보니 개인채권 거래는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돈, 물품대금 미수금 등의 채권, 역시 재산권입니다. 즉 거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하고 채무자의 승인을 받거나 통지를 하면 됩니다. 즉 실제 돈을 줄 사람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죠. 조금더 확실히 한다면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 즉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회수여부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로 정해지는데 이런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국채, 회사채와는 전혀 다른 것이 이런 부분이죠.

 

 

 

 

공정증서나 판결문을 받지 않았다면 양수자가 별도로 소송까지 새로이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과 추심(회수)절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거래가격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근저당 등의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가 자주 되지만, 담보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인 양수인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연체가 되었는지, 채권발생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연체 1년 이상 된 불량채권의 경우에는 보통 원금의 1~ 5% 정도로 거래되는 것을 종종 보네요.

 

 

 


원금 1천만원에 거래가격 30만원! 하면 내가 왜 팔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입니다. 반면에 직접 회수를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수가 어렵죠.


종종 직접 진행이 어렵다보니 추심(회수)만을 위해서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즉, 실제 양수를 하지 않고 추심만을 의뢰받은 자가 회수를 위해서 소송절차 등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채권거래는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많이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