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물품거래를 하고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받아서 회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하면 솔직히 일반인들에게는 부담스럽죠. 비용, 절차도 그렇고, 단지 법원관련하여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소송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입증자료(차용증, 지불각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법무사에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 의뢰시에는 보통 대행수수료가 10만원 좀 더 들어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도 선임료로 보통 300만원 이상들어가고 객관적으로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를 때엔 일반 민사소송(원금 2천만원 이하일 때 소액심판)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내야 합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없이는 불가능 하며 채무자의 전화번호(휴대폰, 집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형사 사건번호 등의 정보가 있다면 이를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잠수를 타서 우편물의 송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에는 통장, 유체동산, 급여 등의 압류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런 채권회수(추심) 절차가 더 힘들죠. 그래서 신용정보사 등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에 보통 10만원 조금 더 들어가고, 그외 수수료는 회수에 성공했을 때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심가능성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추심방법까지 미리 생각해서 채무자의 재산소재 등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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