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이나 개인대여금 등에 대해서 채권추심을 의뢰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의뢰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역시 실제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하시겠죠.

 

 

 

추심업체인 신용정보사 등에서야 당연히 처음엔 무조건 회수된다.. 우리 회사는 믿을만하다.. 우리 담당자는 뛰어나다는 얘기로 의뢰자를 유혹하지만, 사실 회수율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는 의뢰하는 입장에서 역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이리저리 독촉하고 법무사 등에 문의하고 다방면으로 진행해봐도 안 되서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많거나 신용이 괜찮고, 직장이나 사업이 있어서 회수가 쉽다면 처음부터 변제약속을 어길 이유도 없으며 어긴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압류, 통장 급여 압류 등으로 쉽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정말 채권자가 자기 업무로 바빠서 못하거나 금액이 소액이라서 왔다갔다 독촉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우량 채권을 적지 않은 수수료까지 지급해가며 추심을 의뢰할 이유가 없죠.

 

 

 

 

객관적으로 회수율이 몇 %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통상 상사 채권으로 채무자가 사업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민사대여금은 이리저리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받고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주변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사채를 빌린 것이기 때문에 연체된다면 변제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령, 소득(직장, 사업장), 신용상태, 다중채무 여부 역시 우량,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불명(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연락도 안 되는 잠수 상태라면 사실상 채권추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히 선금만 크게 주고 무조건 회수된다라는 말에 크게 기대했다간 실망하기 쉽상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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