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당사자간의 협의(합의)에 의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은 당사자인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사라는 것이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풀어가는 것이 원만한 해결로 이끌 수 있고, 나쁜 감정도 적게 남아서 좋은 해결책이지만, 통상 합의를 도출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일방이 합의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규정된 사유가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조정전치주의로 인하여 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행방불명 등)에는 조정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소송과는 달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무작정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듯이 판결로 양육비, 위자료 등을 확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이혼을 준비하는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하여 증거확보, 재산확보 등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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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만남으로 시작된 결혼, 비록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헤어지게 되더라도 마무리까지도 서로를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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