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뉴스가 뜨면서 화제가 되고있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과다노출은 경범죄에 해당되는데요.
『경범죄처벌법』 [법률 제 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2013년 3년 22일 시행을 보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바리맨같이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고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는 경우..

 

 

 


전에 남편이랑 서울에 살때 지하철을 탔었는데 맞은 편 의자에 여자가 앉아 있고 사람도 적어서 의자가 다 비어있는 데도 남자 한 명이 그 여자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아는 사람이겠지 생각했는데 그 남자의 양 손이 허리띠를 풀려는 듯한 자세이더라구요. 이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이야기하자마자 앞에 여자가 꺄~~~~~~~~~~~~~~~소리를 지르고 남편도 놀래서 소리를 지르며 남자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정류장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뛰쳐 나가버렸어요.

 

우린 치한벨을 누르고 전화도 걸었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잠시 정차하더니 지하철 담당자분들이 내려오셔서 이야기를 듣고는 여자분이랑 같이 가셨어요. 여자분이 남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지하철 담당자분들 따라가셨어요.


그 일을 겪고 좀 더 빨리 말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 왜 빨리 말하지 못했을까 반성이 됐어요. 제가 만약 그 여자분이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면 으~~~~~~~~~ 

 

 


미니스커트나 배꼽티 속옷이 보이는 망사옷은 경범죄인 과다노출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공연히 뉴스에서 호들갑을.. ``ㅋ 낚시성 기사라고 하죠.. ㅎ

 

미니스커트하니까 생각난건데 옛날에 밤에 미니스커트입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죄냐 그 여자를 성추행한 남자가 죄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고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여자의 치마는 짧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는 패션일 뿐인데 경제나 법죄이야기가 나온다는게 신기하긴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고 자신감을 업하게 해주는 미니스커트와 배꼽티..


과다노출 범칙금이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미니스커트나 배꼽티가 화제가 된 걸 보면 확실히 요즘 방송에서도 미니스커트나 배꼽티가 유행인 것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했던 아나운서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오니깐요.

 


저도 딸을 가진 엄마라 걱정이 되요. 요즘 세상 위험해졌다는 걸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니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보다 밤, 새벽에 돌아다니는 여자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성범죄는 적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툭하면 나오는 어린아이들까지 덮치는 성범죄까지..


이번 기회에 너무 몸을 드러내는 의상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몸에도 좋지 않다고들 하니깐요.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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