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과다노출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데 경범죄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어요. 보고 "이런것도 범죄야?"하며 놀랐습니다.


노상방뇨나 업무방해, 허위광고는 뉴스나 드라마에서 가끔 들은 듯한 익숙한 느낌. 여러분도 아시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오물방치' 에서 '쓰레기 등 투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길가다보면 대출광고 던지시는 분들!! 전단지 받고 바닥에다 버리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경범죄입니다. -.-;; 또한, 대출광고의 경우 제한 규정이 많습니다. 무등록대부업체 광고, 등록번호 등의 필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훨씬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담배피시는 분들 중에 담배꽁초 바닥에 버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서울에선 길에서도 담배를 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어서 알아보았어요. ㅎ 제목만 보면 과다노출 과태료처럼 낚시성이 있어 보이죠^^ㅋ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방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금연구역 지정이랑 과태료 부분만 참조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2011.07.29 조례 제104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남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원은 담배 많이 피시죠? 창원 사는데 공원 돌다보면 할아버지들이 많이 피시더라고요. 담배피신 손으로 아이 얼굴을 만진다던지 하면 저절로 얼굴이 찌푸려져요. 얼렁 아이얼굴을 닦아요. 아이가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공원에서 걸을려고 하는데 정말 공원가면 신경이 쓰여서 힐링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이보고 "귀엽다", "잘생겼다"라고 말만 하시고 지나가세요. 정말 멋져보여요^^

 

 

 

아이가 많은 학교, 버스정류장,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는 정말 금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는 정말 위험하죠.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산불이 되고 화재가 되죠. 화재가 일어나면 경범죄가 아니라 방화죄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되요. 경범죄.. 가벼운 범죄라고는 하지만 조금만 신경쓰고 노력하면 여러사람이 편해지고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서울에서 위의 금연지정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처벌을 받습니다. 10만원이면 적은돈이 아니죠. 간접흡연은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이고 아이에게도 정말 해롭습니다. 성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아토피피부염 등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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