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회수할려면 결국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을 추심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이를 찾지 못한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증,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형사배상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면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 신용조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링크 - 판결 이후의 재산조사방법

 

하지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또한, 판결확보 후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민사 형사소송 전에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채권발생 시에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의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거래은행, 부동산 소유여부, 거래처 등 여러 정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가 처음부터 타인(채무자 가족 등) 명의 통장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신용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때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타인 명의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때에는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친분관계에서 돈을 대여해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자신의 여유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론,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거나 자신 역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서 다시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 하면 본인 역시 변제약속을 지키기 어렵고 그에 대한 책임, 즉 대출 이자, 채권추심 독촉 등은 본인이 다 당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여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지불각서)을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채무자가 이사를 했다면 채무자 주소지에 우편물(내용증명 등 독촉장)을 발송하여
반송된 우편물과 차용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에는 과거 주소지 내용까지 포함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권말소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서 채무자의 생활 스타일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계좌이체 내역 등은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은행에서 3년 정도 보관하며,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는 계좌이체내역, 통장, 내용증명 등은 잘 보관해둬야 합니다. 채무자 역시 변제을 완납한 때에는 영수증, 송금내역 등은 잘 보관해둬야 합니다.

 

 

*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종종 친분관계 등으로 법적인 조치도 없이 10년 이상을 기다려주는 때도 많은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소송상에서 패소할 수도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식대 등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법적인 조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해당 근거를 잘 보관해둬야 합니다.

 

 

* 채권자가 사업자(개인, 법인)이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의 판결 없이도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거래 전에도 거래처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링크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

 

* 채무자의 사업자등록 과세 유형과 휴업, 폐업여부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 국세청 사업자 등록상태조회서비스


*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담당자 명함 등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명의상의 대표와 실거래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의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래처의 상태가 불확실한 때에는 대표자나 현장소장, 담당자의 연대보증 각서 등도 받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이 채권이 발생한 때, 즉! 채권자가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판결 등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이후에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피해는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다 은닉한 상황에서 과다한 소송비용, 과다한 추심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되러 피해만 확대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피해를 입은 다음에는 형사고소 등을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며 형사배상명령 등 가급적 지출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가 연체를 하고 있더라도 채권자와의 분쟁, 즉 하자 보수문제나 계약내용해석문제 등이 있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변제능력이 충분한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의 효과가 충분히 있지만, 변제능력 부족으로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조사를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이미 은행 등에서 근저당을 꽉 차게 설정해놓아서 실익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추가적인 지출은 없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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