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의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등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최장 10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파산/면책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채무 외에도 개인 사채도 대상채권이 되며, 파산원인(지급불능)의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채무는 10억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이하의 채무에 한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기간은 5년이내로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상환금액이 정해집니다.

 

단점은 준비해야할 서류도 제법되고 작성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통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개인워크 아웃에 비해서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3.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선택은?
대상채권이나 원금과 이자의 감면 정도, 그리고 변제기간 등에 있어서 개인 워크아웃에 비하여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어야 해서 그 기간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아야 해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비용 면에 있어서는 개인 워크아웃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을 알아보는 것이 무난하겠지만, 채무금액이 1,500만원이 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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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100%환불을 받을 수 있어서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개인 워크아웃 등을 선택하고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회생도 개인회생 계획이 승인 결정날 때까지는 압류, 경매 등의 채권추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과 함께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 결정은 며칠 내로 나기 때문에 채무독촉의 부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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