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방법
경제정보 2013. 1. 16. 00:39 |부동산(건물, 토지)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는 많습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해당 주택에 소유관계와 근저당 등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가
확인해보는 것도 필수적인 일이고,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할 때에도
당연히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 등의
법적인 권리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필요한 채권자분들도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과 채무자 주소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발급받는
기본적인 조사는 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발급받는 방법(링크)
인터넷에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 발급받으실려면
인터넷등기소(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발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비회원은 각 1건씩 열람발급 받으셔야 해서 여러 곳을 조회하실 때에는 불편합니다.
1회성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가끔 조회하실 일이 있으신 분께서는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방법
우선 열람과 발급을 선택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확인만 하실 것이면 열람을 선택하시면 되고,
법원 등에 제출용으로 발급받으실 땐 발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열람으로 선택하셔도 프린트는 가능합니다.
(열람 건당 500원, 발급 건당 800원)
다음으로 부동산, 법인을 선택하고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등 그 부동산에 맞게 선택합니다.
주소(소재지번)으로 건물, 부동산을 찾는 것이 쉽고,
아파트, 빌라 등 구분소유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
즉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명칭과 몇 동, 몇 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등기내용은 필요에 따라서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을 선택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도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성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 결제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가능합니다.
1회 결제를 하시면 1시간 내에 다시 재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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