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보다보면 마치 채권추심회사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허가받은 추심회사에서는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민원에 걸리면 문제가 많죠^^;;

그렇다면 왜 직접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할까요?


우선 정보의 문제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우선 힘들고, 법원을 통해 재산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것이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의 잔고확인 등은 조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비용과 시간문제입니다.

신용정보사는 채권자를 대행하여 통화하고 방문하고, 조사, 독촉하는 일을 대행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전화하고 방문하는 것은 부담도 되고 시간,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자하더라도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죠.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회수 수수료는 회수에 성공했을 때에만 부담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수가 힘든 상황이나 관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객관성과 전문성의 차이입니다.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서 객관적인 위치이고 또한 채무자에 대한 조사나 채무자와의 협의, 법적인 절차진행 등 채권회수 진행방법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 유리한 것입니다.

채권추심회사 역시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권의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하실 정도면 대부분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선금은 적게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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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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