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많이 드는 상조서비스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상조업체에
회원가입을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영세한 상조업체에서 회비만 받고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죠.
이에 상조법 시행으로 법정 자본금(3억원) 이상의 회사만 등록하여 영업이 가능하고,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상조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조보험이라고 하면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사망보험금과 함께 상조서비스
(장례용품 및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비슷한 납입금액을 넣는 조건에서도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보다

사망보험금이 더 보장이 되면서, 상조서비스의 질까지도 어느 정도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편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조보험의 장점으로 보면

1. 보험이기 때문에 납입중에 사망 시에는 납입보험료를 더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망시 남아 있는 납입액을 완납해야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보다 더 유리합니다.

2.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3. 금감원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에 비해 상조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정성에 있어서 불안하죠.


그에 비해 상조업체의 장점도 있습니다.
1. 무엇보다 가입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상조보험의 경우 보험이라서 가입자의 연령이나 병력에 따라서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조업체의 경우 양도가 가능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상조보험의 경우에는 역시 보험이라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역시 보험회사의 안정성과 사망보험금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조보험이 더 유리하지만, 가입의 제한 때문에 상조업체를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조보험도 점차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싶은데 제 경험상으로는 역시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싶습니다.
인스밸리닷컴(바로가기)

보험비교사이트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가입권유전화는
이젠 거의 오지 않더라구요. 가끔 이메일로 정보성메일이 오는 걸로 바뀐 것은
정말 좋아진 듯 싶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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