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할부요금이나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케이블TV 요금 등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무심코 연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법적인 절차진행도 없이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이 되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조건이 되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라 채무자가 대부분 그 진행을 예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수기 할부요금 등의 할부요금을 단지 몇 개월 연체했다고 바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당황하게 되죠.


이는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법원 외에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금 등을 연체한 경우에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사를 통해서도 역시도 일정조건하에서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사의 기업신용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업신용정보서비스란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 자기 회사와의 거래처인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대출이나 할부거래 등을 할 때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 기업신용정보서비스의 세부 내용으로 거래처 중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1개월 이전에 연체가 3개월 이상되면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채무불이행정보가 등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지 큰 금액도 아닌 내용으로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실려면 할부대금 등은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낫겠죠. 또한 할부구입한 상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에 맞게 대처를 하셔서 처음부터 문제가 확대되지 않게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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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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