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이 늘어나고 있어서 요즘엔 물품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컴퓨터화면으로 봤던 상품색상, 느낌이나 디자인이 실제 상품과는 전혀 다른 경우도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이 바껴서 반품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광고상품과 배달되어 온 상품이 다른 경우도 있죠.


이런 때 요즘 서비스가 좋은 업체들은 상담원들이 단순히 고객의 변심에 의한 반품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편이지만, 여전히 반품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며
별별 조건을 달면서 반품을 받지 않으려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AS쪽에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물품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는 전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그쪽도 반품을 받겠다고 한 약속만 믿고 그냥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품대금은 반환을 해주지 않거나, 추가적인 대금을 청구당하면 그때서야
당황하게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전에 반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지만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가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품을 할 때 해당 회사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계속 시간만 끄는 등 불안하게 느껴질 때에는 물품청약해지기간 내에
꼭 내용증명으로 
물품구입청약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한장의 종이에 물품구입을 철회하시는 분과 해당 회사를 밝히고
구입을 철회하는 이유와 내용을 적으셔서 우체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3부 복사하여
한 부는 신청인이, 다른 한 부는 해당회사로 송달하고,
다른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게 되어 그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게 되어
추후 논란이 생긴다면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언제나 계약서나 영수증, 내용증명 등의 증거를

보관해두시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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