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거나 계약금, 물품대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을 받고 담보나 보증인을 설정하거나 공증을 받아두기도 합니다.
            
물론 담보나, 보증인,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채권을 회수하기 더 유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겠죠.


1. 담보

일반적으로 담보라고 하면 물적 담보인 저당권(근저당권), 질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보증인(물상 보증인이라고 하죠)의 건물이나 토지인 부동산에
일반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질권은 동산이나 채권 등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적 담보의 장점은 무엇보다 채권회수가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한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담보의 한도 내에서는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설정순위에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채무자나 보증인(물상보증인)의 협조가 없으면 물적 담보는

설정할 수 없고 부동산 등 담보를 설정할만한 물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처럼 담보물이 있다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담보를 설정할 때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잘 확인해야 하고 저당권의 경우 설정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인

보증인은 인적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외에 보증인들에게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특히 법인회사는 부도가 나게 되면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중인 회사가 불안한 경우에는 이사나 운영진들에게 보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의 장점은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재산으로부터도 채권회수가 가능하지만

보증인이 재산이 없다면 역시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증인을 세웠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3. 공증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을 받아두면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가압류는 할 수 있더라도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확정받아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절차는 가장 빠른 지급명령도 일반적으로 한두달 정도..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5~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소송비용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소송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등에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 역시 채무자의 협조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 돈을 빌려줄 때나

채권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힘듭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용증으로 채권회수방법

- 공증으로 채권회수방법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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