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차용증을 잘 작성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빼놓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상거래로 생긴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기가 힘듭니다.


                                      - 채무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죠 -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즉,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고

강제집행을 할려고 하면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있거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차용증만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채무자의 현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12년 1월 이후부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이제는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변제일이 지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현금보관증의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송된 내용증명을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게 발급받을려면
소송절차을 진행하거나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비용도 추가되고 또한 기간도 더 걸리게 된 것입니다.
                                                        -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링크)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고

준비를 하셔야 공연히 동사무소엘 왔다갔다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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