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어 구입한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거나
대금을 다 납부한 것같은데 갑자기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이 날라오거나 지급명령을 받는 경우,
건강식품, 화장품, 교재 등을 구입하고
추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청약철회)를 했는데 
해당 회사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
쪽에서 시간만 끌어서 잊고 있다가
 
5년 아니 10년이 지나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권관리회사로부터 
내용증명으로 물품대금 독촉을 받거나,
법원에서 보내온 지급명령 받아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계약을 해지할 때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판
매회사측에서도 자체내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별 조건을 붙이면서 계약해지를 받아주지 않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서 잊혀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꼭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일정기간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히 근거를 남기셔서 추후 법적인 논란을 피하실려면 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하는 데 그에 관해서는(링크)


내용증명을 못 보내셔서 근거가 없으신 경우에는
추후 추심업체와 법적인 다툼을 하셔야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입하신 분은 영수증 등을
5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적지만,
추심하는 업체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물품대금을 청구당하시면 그 근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심회사에서 근거도 없이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 추심업체와의 통화내용은 녹음해두시고
독촉장(내용증명) 등은 보관해 두셔서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그쪽에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소멸시효는 단순히 기간만 지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입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물품대금을
5년씩이나 지나서 지급명령등으로 독촉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의 제기를 주장할만 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물품대금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습니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지급명령이 오는 경우에는 꼭 이의신청을 제기하셔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물론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서 이를 뒤집을 수 있지만,
소를 제기하는 비용부담, 시간부담도 있고
또한 지급명령 확정이후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쉽죠. 이때에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시고
역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보통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구입하여 독촉을 하는 채권추심회사들의 경우..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다시 조용해졌다가 몇년뒤에
또다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채무자 중에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소극적으로 합의를 해오거나
알아서 변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하지 않으실려면 통화내용을 녹음해두시고,
증거를 남기시면서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넣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반복된 피해를 막으실 수 있고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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