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를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우체국의 내용증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즉 특정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면 3부로 복사하여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1부는 발송인이 보관하여

객관적으로 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료서식, 무료양식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증명의 예시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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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증명

수신인(채무자) : X 상사

주소 :


제목 : 물품대금 독촉장

내용 :

1. 채무자 X상사는 채권자 A상회로부터 2011년 3월 10일까지 공급받은 물품대금
금 일천이백만원(\12,000,000원)을 2011년 5월 21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채무자는 밀린 물품대금 금 일천이백만원을 2011년 6월 31일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3. 2011년 6월 31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민사상 절차를 밟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6월 3일

발신인(채권자) : A 상회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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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자주 쓰이는 곳이 물품대금, 공사대금, 개인대여금 등의 독촉장,
물품구입 이후 물품의 하자 등의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통지서,
임대차 계약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임대차 주택에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공사비용 등을 청구할 때
공사비용청구 통지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 상황에 맞게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수신인과 발신인은 명확히 하고 청구금액을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입증서류 등은 복사본으로 첨부를 해주셔도 되고,
물품의 하자, 임대차 주택의 하자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급적 처음부터
사진을 찍어 두시고,
수리비용 등에 대해서도 견적서나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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