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아이폰의 위치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뉴스가 나와서
요즘 애플코리아에 대한
집단소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관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폰 집단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겠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의 민사사건에서도
역시 승소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애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것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서 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청구내용에 대해서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여 채무자가 14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간편한 소송방법입니다.

문제는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기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앞으로 청구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그 배상금액이 커진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비용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많이들 참가하시는 것같습니다.
집단소송 역시도
비용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결과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이번 소송으로 소비자를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는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네요.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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