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하면 아주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소설 속의 셜록 홈즈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와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직업이죠. 일본 애니메이션인 명탐정 코난까지 있어서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 5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0조 각 호를 위반한 자
(출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690호 2011.05.19 일부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탐정을 쳐보면 많은 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탐정업 자체는 필요성이 있고 또한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허가하지도 않으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방치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으로도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관할부서의 마찰문제 등으로 
10여년간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탐정업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설탐정을 도입하게 되면 미아나 실종자를 찾는 일이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해외범죄사범에 대한 조사 등에서 상당한 효과가 잇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탐정업무의 적지 않은 부분이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로 그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하고 그 관리를 제대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탐정업무의 일부분을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의 흥신소(심부름센터)로서 합법적인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 보다는 제대로 입법을 하여
합법의 범위내로 이끌어서 제대로 단속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탐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끌리는 직업 아닌가요?^^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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