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이체내역이 있는 경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법률정보 2012. 12. 21. 01:04 |돈을 빌려주면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차용증을 받을 때도 있지만,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라든지 가까운 관계에서는 차용증도 없이
계좌이체로 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빌려줘서
증거도 제대로 없는 경우도 있죠.
계좌이체내역 등의 빌려준 증거가 있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근저당이나 차용증 등에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편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더라도
바로 채권회수를 하는 것은 힘듭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채권추심회사
- 신용정보회사에 채권회수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죠)
1. 내용증명
이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등 상사채권 중에 특히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많이 보냅니다. 이런 내용증명을
추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근거로 많이 이용하죠.
또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지급명령(전자독촉) 신청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단기간 연장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다른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것을 아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지급명령 등의 민사신청과 동시에 해두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실 그런 정보가 없을 때가 더 많고 가압류에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편 아래 쪽에 전자독촉을 이용하면 구태여 법원을
가지 않고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독촉에 관한 글(링크) -
대법원 홈페이지의 <<편에 전자소송과 전자독촉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연회비4,400원- 관련글 링크)
전자독촉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작성방법 등은 해당 사이트에 상세히 나와 있고
예시가 있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은 채권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소송비용보다 인지비용이
1/10이라서 부담이 적습니다(채권금액 1천만원에 인지비용, 송달료 등 2만원정도)
3. 지급명령 확정 이후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14일 이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후 채무자의 통장(거래은행을 알고 계시면 가능합니다)이나
급여,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직접 하시거나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직접하시면 몇만원.. 법무사를 통하시면 15~20만원정도)
4.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못 한 때
문제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이의제기 등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전환해야 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불편합니다.
5.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채권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든지 지급명령 등의 확정 후에 통장압류 등의
절차를 하기 힘든 상황이더라도 판결 확정 6개월 후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하여 채무자를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것이죠.
절차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6. 추가적인 문제
언제든 고려해야할 문제는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기 힘들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비용(법무사비용, 송달료, 인지료 등)은 채무자에게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많이 복잡해보이지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직접 해보시거나,
기본적인 내용을 우선 알고 계시고 법무사에 의뢰를 하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모르시고 법무사에 의뢰를 하시게 되면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 해서 비용만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적인 내용은 인터넷이나 대법원 사이트 등을 한 번 보고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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