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채권자 배당요구신청시에 별지목록 양식
법률정보 2013. 4. 5. 20:02 |일반 채권자 배당요구신청시에 별지목록 양식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등의 채권자나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 상황에서, 공정증서나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일반 채권자는 해당 경매에 배당금이 남을 경우를 대비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경매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시에는 배당요구 신청서와 별지목록(경매 부동산 목록), 그리고 집행문이 첨부된 공정증서(또는 판결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별지목록 양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뽑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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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목 록
1. 경상남도 00시 000구 00동 00-00 대 153m²
2. 동소
위 지상 조적조(시멘트벽돌)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97.28m²
2층 89.85m²
3. 경상남도 00시 000군 00면 00리 00-00 답 296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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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매사건을 검색하셔서 경매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위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 - 배당요구신청 방법과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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