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일반민사소송(소액심판 등), 그 선택은?
법률정보 2012. 12. 18. 00:30 |민사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등 상사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때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심판청구소송과 같은 일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하는지를 우선 고민하게 됩니다. 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과 일반민사소송의 장단점을 알아야 하겠죠.
1.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무엇보다도 인지비용이 저렴하고 소송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여 14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추가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고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채권자가 더이상의 소송진행이 부담스럽다면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기각되고 끝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예전 주소지라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사업장주소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압류 등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일반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못 합니다.
2. 일반민사소송
일반민사소송 중에 청구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으로 되는데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소송절차 등에 특칙이 있어서 일반민사소송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됩니다. 물론 지급명령에 비해서는 절차가 까다롭죠.
그에 비하여 일반민사소송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나 은행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제법 길어지게 됩니다.
3. 선택은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지급명령이 소송기간도 더 짧게 걸리고 비용도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가급적 일반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반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없이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기가 힘들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채무자간에 채권금액에 논란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일반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낫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지는 결국 진행되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지급명령을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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