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했는데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1. 채무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모를 때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이를 보고 현재의 주소지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가 맞는데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는 특별송달 - 즉 주간(낮)이나 주말, 또는 야간으로 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특별송달에 따라 일반송달료보다 더 큰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1,2의 방법으로도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다든지,
몇 번의 특별송달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소보정서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의 서식에서 찾아서 작성하시거나 아래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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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    ()                        [담당재판부 :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 

송달신청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특별송달신청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새로운 주소로 송달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20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주(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표시를 하여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희망하는 란의 에도 표시를 ,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바랍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표시를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6.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있습니다(주민등록법 29 2 2).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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