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온 경우! 주소보정방법, 주소보정서 양식,
법률정보 2013. 1. 23. 00:40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했는데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1. 채무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모를 때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이를 보고 현재의 주소지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가 맞는데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는 특별송달 - 즉 주간(낮)이나 주말, 또는 야간으로 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특별송달에 따라 일반송달료보다 더 큰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1,2의 방법으로도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다든지,
몇 번의 특별송달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소보정서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의 서식에서 찾아서 작성하시거나 아래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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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가 (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 주소변동 없음 |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 주소변동 있음 |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 | |
송달신청 |
□ 재송달신청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 특별송달신청 |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
□ 공시송달신청 |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 |
20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주(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바랍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6.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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