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전자독촉 신청시 작성요령!
법률정보 2012. 12. 21. 01:03 |사실 일반인들이 소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가 한두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필요한 것같고 그렇다면 비용부담도 걱정되고..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몇 가지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1. 소가, 청구금액
원래 청구하는 원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즉 이자 등은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2. 이자
따로 계약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민사채권(대여금)의 경우 법정이자율 연 5%,
상사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법정이자율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달한 다음날 부터는 연 20%로 청구합니다. 단,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자율 5% 나 6%는 기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편합니다.
약정 이자율이 있다면 그 약정이자율로 청구하실 수 있지만 차용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간 민사대여금의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30%의 제한을 받습니다)
3. 첨부서류
차용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확실한 증거서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로 할만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보내시고 이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4. 보정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잘못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내용으로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보정하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독촉, 나홀로소송의 내용을 참고하고,
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작성하면서 궁금한 개별적인 내용은 포털사이트 다음 지식, 네이버 지식
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전화02 - 132)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를 통해서 무료법률자문을 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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