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기의 피해자는 신고하면 자신은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법률정보 2014. 2. 22. 23:50 |형사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범죄자가 될 수 있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피해금액회복도 중요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더 부담스럽죠.
이런 상황 중에 하나가 도박사기에 당했을 경우입니다.
사기피해자이면서도 본인 역시도 도박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의식이 있어서 경찰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이 전체를 도박으로 보지 않고 사기과정의 일부로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들은 사기에 당한 것으로만 인정되어서 별도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 사기범죄의 유형은 점점 다양해져가고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위험성이 있는 것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오락과 도박죄의 구별은 판돈의 크기 뿐만 아니라 참가한 사람들의 관계나 경제적 수입상황 등을 참고하여 포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명절 잠시잠시 가족 친척끼리 재미로 오락삼아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모르는 사람들과 몇시간씩 돈을 벌기위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도박이 정말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곳은 모두 불법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겨도 나중에 환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재테크, 작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http://box1020.tistory.com/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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