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죽였을 때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하나요?
법률정보 2014. 2. 13. 23:41 |뉴스를 보다보면 방어하다가 살인을 한 케이스가 가끔 나옵니다. 미국 드라마 같은데서는 종종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살인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자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깨어서 나와보니 강도가 갑자기 칼을 들고 덤벼들어서, 같이 싸우다가 칼을 뺏은 다음에 강도를 찔러죽였다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위 사건에서 흉기를 빼앗아 제압할 때까지 다툼 중에서 강도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정당방위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을 뺏은 이후에 죽인 행위까지 방위행위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공격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당방위는 케이스 별로 틀려서 공격자와 방어자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아니고 자기 아내와 말로 부부싸움 중에 아내가 칼을 들고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신뢰도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성립범위 역시 좁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의 케이스로 강도가 운동선수에 체격좋은 남성이고 방어자는 작고 연약한 여성이다. 이 경
우에는 칼을 뺏았다고 하더라도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성립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 같은데서는 쉽게 정당방위가 성립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범위가 쫍을까요?
이는 기본적으로 총기의 소지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작은 체구의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면 위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처럼 강력한 무기를 가진 상대방 공격을 제대로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살인까지 인정해야할 때가 많아서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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