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도 가족이 빚을 지게 되면 대위변제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신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연체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추심회사 담당자가 방문하여 종종 가족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냐면서 연대보증을 서라고 하거나 대신 갚아라고 많이 요구하는 편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반복 또는 강요할 때에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 됩니다.

 

 

 

 

아무리 배우자, 가족이라고하더라도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 사망시에는 빚도 재산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통하여 꼭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대보증, 보증을 섰다면 상황에 따라서 갚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위변제하게 되면 대신 갚은 사람(대위자)는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대신 갚았으니.. 채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에 갚았다는 영수증, 즉 대위변제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에서도 채무자에게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증인에게 청구한 상황인데.. 일반인인 보증인이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친구끼리 돈관계는 하지말라는 옛말이 명언입니다.

 

링크 - 불법채권추심 대처방법 http://box1020.tistory.com/82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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